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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