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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공, 미군 차량 통행료 부당 면제액 4년치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에 전가
한국도로공사가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의 부당한 통행료 면제 책임을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들에게 물어... 한국도로공사가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의 부당한 통행료 면제 책임을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들에게 물어 4년치 면제액을 한꺼번에 소급해 급여에서 공제키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이나 도공 관리자들 대신에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공의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는 개별 직원별로 2011년 이후 ‘군차량면제착오 처리분’을 계산해 4월 급여지급 시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할 액수를 지난 5일 통보했다. 수도권의 ㄱ톨게이트에서는 수납 직원 5명에게 1인당 3100~6900원이 공제된다고 통보했다. 이 톨게이트 직원 ㄴ씨는 “우리는 미군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공제액이 크지 않지만 미군기지 주변 영업소는 공제액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공 측은 “등록된 미군 차량
2014/04/11 リンク